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정7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9:05 경 분당구 정자 일로 198번 길 6-0, 정자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손님 응대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좌 안 망막 부종 등으로 진단 일로부터 28 일간 (4 주) 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