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6. 00:3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백화점 옆 공터에서 술을 마시고 성명 불상의 남자와 다투다가 자신의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5 세 )에게 “ 휴대폰을 좀 빌려 달라.” 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 위에 올라 타 재차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의 결 막하 출혈 및 망막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6. 01:18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불만을 가지고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개호로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시작하여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 너희 새끼들도 공무원이냐,
G 같은 새끼들, 저기 있는 대머리가 제일 심하다, 양아치 같은 새끼들 아. ”라고 소리를 치며 지구대 내에 설치된 의자를 발로 수회 차고 신발을 경찰관을 향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 내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내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