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4 2017고정3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 급이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3:30 경 진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65 세) 운 행의 D 택시를 일행 2명과 같이 이용한 후 하차하는 과정에서 일행인 여성이 조수석에서 내리지 않고 약 10 분간 시간을 끌자 피해자가 " 빨리 내리세요
"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밖 뒷좌석 바깥 창문 쪽에서 소지하고 있던 철제 지팡이 (90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우 안 전방 출혈 및 망막 진탕, 결 막하 출혈, 피부 찰과상 등으로 치료 일수 21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지팡이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