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고소인이 2012. 12. 2. 경부터 같은 해 12. 16. 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소인 운영 E에서 총 3회에 걸쳐 피고 소인 소유 금원 합계 905,000원을 절취하였다고
허위 신고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멀티 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C 소유 금원 합계 905,000원을 절취한 것으로 위 C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1. 4. 경 서울 남부 교도소 수사 접견실 제 2 호실에서 구로 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