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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8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고소인이 2012. 12. 2. 경부터 같은 해 12. 16. 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소인 운영 E에서 총 3회에 걸쳐 피고 소인 소유 금원 합계 905,000원을 절취하였다고

허위 신고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멀티 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C 소유 금원 합계 905,000원을 절취한 것으로 위 C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1. 4. 경 서울 남부 교도소 수사 접견실 제 2 호실에서 구로 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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