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1886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G(50세)은 같은 조합의 총무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9:00경 위 F 5층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전일 피고인에게 보고도 없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상가집에 문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은 다음 약 5초 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5. 7. 22. G과 말다툼을 하고 서로 이마를 맞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G을 이마로 들이받거나 눌러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 및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G의 이마를 한번 들이받아 G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졌고 다시 피고인이 이마로 G의 머리를 5-6초간 세게 눌러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하였던 I 노조 부위원장(I은 피고인과 G의 가운데로 들어와 싸우지 못하게 막았음), J 노조 총무실장, K 조직국장은 피고인이 먼저 머리를 들이밀자 G도 이에 대응하여 머리를 맞대었고 서로 소싸움 하듯이 이마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