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동계 올림픽 F 종목의 국가 대표 선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이며, 피해자 G은 동계 올림픽 F 종목의 국가 대표 코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9. 11. 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횡 계리 소재 평 창 올림픽 선수촌에서 훈련을 위하여 투숙하던 중 피해자의 지시를 어기고 몰래 숙소를 이탈하여 PC 방에 갔다가 적발되어 피해 자로부터 꾸중을 들었고, 피고인들은 이에 앙심을 품고 대한 F 경기연맹, 대한 체육회, 피고인들의 지인, 기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21. 경 남양주시 H, 103동 103호 소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① 사실은 피해자가 평 창 올림픽 선수촌 주차장에서 이마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들이받거나, 머리를 잡아 봉고차 차체에 들이박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G 이 2013. 9. 11. 경 평 창 올림픽 선수촌 주차장에서 이마로 A의 얼굴을 들이받고, A이 바닥에 쓰러지자 머리를 움켜잡고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봉고차 뒤로 끌고 가서 머리를 봉고차 차체에 계속 들이받게 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 및 ② ‘G 은 2014. 9. 경 노르웨이 전지 훈련장에서 A이 훈련 중에 팔을 다쳤음에도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고, A으로 하여금 숙소에서 훈련장까지 길을 혼자 걷게 하였다’ 는 취지의 사실, ③ ‘G 은 2014. 10. 경 프랑크 푸르트 공항 앞에서 A을 때릴 것 같이 기세를 보였다’ 는 취지의 사실이 적시된 진술서를 작성한 후 대한 F 경기연맹에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연히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