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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16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미간행]
AI 판결요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윤구(국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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