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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4:25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올림픽로 강동구청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풍납동 사거리 방면에서 영파여중고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 ~ 8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신호에 직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7. 11:20경 서울 송파구 E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역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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