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가합571078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C[본점 : 서울 서초구 D] 발행 액면가 5,000원 기명식 보통주식 5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5. 25. 피고에게 주식회사 C[본점 : 서울 서초구 D] 발행 액면가 5,000원 기명식 보통주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최근 피고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인 원고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