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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7가합5132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949,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연제구 C에 위치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2012. 11. 1.부터 2014. 3. 4.까지 7차례에 걸쳐 양측 무족지 외반증에 관하여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우측 무족지 외반증에 관한 이 사건 병원에서의 수술 1) 원고는 2012. 10. 30.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무족지의 후천성 외반무지 진단을 받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위 병원의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2012. 10. 31.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2. 11. 1. 우측 무족지 외반증에 대하여 중족골 교정 절골술, 연부조직 이완술, 중족내측골극 절제술을 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2012. 12. 12. 위 수술의 절골 부위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강선의 제거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했고, 2012. 12. 13. 위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금속핀 제거술을 받았다.

다. 좌측 무족지 외반증에 관한 이 사건 병원에서의 수술 1)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의 2012. 10. 30.자 진단에 따라 2013. 3. 23.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3. 3. 26. 좌측 무족지 외반증에 관하여 근위 중족골 절골술, 원위연부조직이완술, 중족골두 내측 골극 절제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2013. 5. 13. 제1차 수술의 절골 부위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강선 제거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금속핀 제거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3 그러나 원고는 제2차 수술 후인 2013. 7. 22. 이 사건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좌측 무족지 외반증 술후 재발, 좌측 무족지 중족골 부정유합, 좌측 무족지 장무지 굴곡건 이완 및 중족족지관절 불안정 진단을 받았고, 이에 2013. 7. 24. 위 병원에 입원하여 중족골 교정 절골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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