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C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시기획, 실내인 테리 어업을 득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 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 채취 구입하거나 양도 양수, 양도 양수의 알선 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국제적 멸종위기 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당초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벨 루가 철갑 상어( 부속 서 Ⅱ) 2 개체를 2016. 10. 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소유하면서 대전 중구 C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B 수족관에 진열하였으며, 2) 또한 피고인은 국제적 멸종위기 종 나 일 악어 (Caiman crocodilus, 부속 서 Ⅱ) 1 개체, 안경 카이만 (Crocodylus niliticus, 부속 서 Ⅱ) 3 개체에 대한 사육시설 규모가 등록된 것에 비하여 나 일 악어 (Caiman crocodilus, 부속 서 Ⅱ) 사육시설은 97.9 퍼센트( 등록 규모 80.2㎡, 축소된 설치 규모 1.68㎡), 안경 카이만 (Crocodylus niliticus, 부속 서 Ⅱ) 의 사육시설은 91.4 퍼센트( 등록 규모 6.1㎡, 축소된 설치 규모 0.52㎡) 로 당초보다 10퍼센트 이상 축소되었음에도 사육시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 종 동물을 소유 진열하고, 사육시설 변경 등록을 미 이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적발 진술서, 확인 서, 수사 의뢰, 수사 의뢰서
1.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