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와 스키드로더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년 3월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5년간 새끼돼지를 인수받아 일정 무게의 비육돈까지 키운 후 위탁관리비를 받고 원고에게 인계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차량을 요구하여, 차량소유주 및 할부금 계약자는 원고로 하되, 원고와 금융회사 사이의 차량할부금 계약서상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위 내용대로 차량 할부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하였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5. 14.경 스키드로더 구입을 위하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19%, 연체이율 연 21%,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기로 정하여 1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무렵 별지목록 기재 스키드로더를 구입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며, 2013. 11. 21.경 모하비 차량 구입을 위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7.9%,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정하여 4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무렵 별지목록 기재 모하비 차량(이하, 위 스키드로더와 모하비 차량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원고 소유로 자동차등록을 마친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4년 3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3. 910,286원, 2014. 12. 29. 549,840원, 2015년 3월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