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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17 2015가단104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23,646원 및 그 중 32,824,375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경 피고에게 차량구입자금으로 75,000,000원을 이율 연 11.9%, 연체이율 연 21.9%,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원리금을 매월 균등분할하여 상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4. 1.경부터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그 무렵 위 대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4. 11. 30. 기준으로 위 대여금의 미회수원금 32,824,375원, 연체료 5,963,226원, 연체이자 375,521원, 기간경과이자 160,52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9,323,646원(=미회수원금 32,824,375원 연체료 5,963,226원 연체이자 375,521원 기간경과이자 160,524원) 및 그 중 미회수원금 32,824,375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7239호로 개인파산신청 중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에 대하여 파산결정이 선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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