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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나67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사이에 C 스타렉스 차량에 관한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4,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8.9%, 대출기간 36개월, 지연손해금율 27.9%로 정하여 대출하고, 피고는 그 대출원리금을 위 대출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4,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1. 20.경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1.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금의 잔액은 3,006,5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원금 3,006,587원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이외에 원고로부터 2016. 5. 30.경 D 지프 차량의 구입을 위하여 10,66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18. 4. 9. 위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서 원고에게 7,195,182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위 대출금에 대한 잔여 원금 6,326,756원, 이자 371,398원 및 연체료 62,067원을 합한 6,760,221원을 초과한 액수이므로, 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434,961원(= 7,195,182원 - 6,760,221원)은 원고가 부당이득하거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얻은 것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초과 부분 금액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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