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사이에 C 스타렉스 차량에 관한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4,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8.9%, 대출기간 36개월, 지연손해금율 27.9%로 정하여 대출하고, 피고는 그 대출원리금을 위 대출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4,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1. 20.경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1.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금의 잔액은 3,006,5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원금 3,006,587원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이외에 원고로부터 2016. 5. 30.경 D 지프 차량의 구입을 위하여 10,66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18. 4. 9. 위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서 원고에게 7,195,182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위 대출금에 대한 잔여 원금 6,326,756원, 이자 371,398원 및 연체료 62,067원을 합한 6,760,221원을 초과한 액수이므로, 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434,961원(= 7,195,182원 - 6,760,221원)은 원고가 부당이득하거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얻은 것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초과 부분 금액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