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50,492원 및 그 중 33,978,151원에 대하여는 2013.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
)은 2007. 2. 12. 피고와 140,000,000원을 이율 변동금리, 대출기간 20년(거치기간 36개월) 중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 2. 20. 피고에게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하였다. 또한, C은행은 2012. 4. 10. 피고와 74,000,000원을 이율 변동금리, 대출기간 30년(거치기간 36개월) 중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4. 16. 피고에게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하였다. 2) C은행은 2012. 12. 4.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을 포함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2. 12. 28. 원고에게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은행은 2012. 12. 31. 및 2013. 1. 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3) 한편 C은행은 2012. 9. 17. 인천지방법원 E로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2. 9. 1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2013. 5. 14.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인으로서 101,110,436원 배당받았다. 4) 원고는 위 배당금으로 채권관리비용 3,007,579원, 이자 합계 18,081,008원(= 별도 신용대출 채권 40,000,000원에 대한 이자 5,113,169원 이 사건 제1 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금 51,762,510원에 대한 이자 5,182,825원 이 사건 제2 대출금 채권의 원금 74,000,000원에 대한 이자 7,785,014원), 원금 80,021,849원 = 위 신용대출 채권 원금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