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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84802
조합장선거 및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표 내 1행의 ‘[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이 사건 선거 당시 시행되던 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업협동조합법‘이라 한다)]’로 수정 제4면 표 내 첫 번째 표 하단 본문 1행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앞에 '이 사건 선거 당시 시행되던'을 추가 제4면 표 내 아래에서 9행 밑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거 당시 휴업자로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조합원 가입절차를 거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 제1항, 제107조, 제29조 제2항 제1호, 제3항 및 피고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원 자격은 일정 수 이상의 가축 사육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은 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 당연 탈퇴의 사유에 해당하고, 당연 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며, 이사회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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