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5.09 2016나16854
조합장선거 등 무효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 ‘이주 27명’ 뒤에 ‘, 기탈퇴 20명 포함’을 추가하고, 제3쪽 제6행 아래의 표 부분을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선거의 투표자 1,184명 중 별지 [표1] 기재 173 원고는 2017. 6. 5.자 준비서면에서 무자격 조합원을 154명이라고 기재하였으나, 173명의 오기로 보인다

[제1심에서 주장한 무자격 조합원 137명 이 법원에서 ‘경작면적 미달’, ‘이중경작’ 등의 사유로 무자격 주장한 조합원 75명 - 이 법원에서 무자격 주장한 조합원 중 제1심에서 무자격 주장한 조합원과 중복되는 자 33명 - 이 법원에서 원고가 명시적으로 주장을 철회한 ‘관상수 재배’만을 이유로 무자격 주장한 조합원 6명(등재번호 109, 383, 668, 783, 862, 1494)]. 명은 같은 표 가.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73명은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하였고, 이 사건 선거는 109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다.

당선자와 차점자 사이의 득표차이 이상의 무자격조합원이 참여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증명책임 등 1 농업협동조합법 및 피고의 정관은 피고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하여'피고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은 피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5항 ,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피고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