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의 불법행위로 인해 김해시 C,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C 지상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1층 각 축사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B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나.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869호)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나5113호,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대법원은 2013. 7. 25.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 2013다29608호)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13.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행판결은, 소외 B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축사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폐쇄등기부 등본 등 서증에 어긋나고, 위 매매계약과 관련 없는 증거들을 기초로 사실인정을 한 것이다.
또, 선행사건에서 소외 B는 답변서를 통해 망인의 원고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위 선행판결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이처럼 피고 소속 공무원인 이 사건 선행판결 담당 법관들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판결하여 원고가 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다음의 각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