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축사건물에 대한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강진군에서 시행한 2015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전남 강진군 C 지상에 1,978.8㎡ 규모의 염소 사육을 위한 축사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고, 강진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사업비 233,419,000원(= 보조금 70,026,000원 융자 115,393,000원 자부담 48,000,000원)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피고는 2015. 5. 8.경 D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축사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를 의뢰하였고 2015. 5. 20. D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이하 ‘1차도면’이라 한다)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3) 이후 피고는 G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아 이 사건 축사건물의 공사를 문의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축사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7,6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D건축사사무소에 공사시공자가 원고로 변경되었으니 원고와 상의하여 설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건축사사무소는 2015. 6. 4.경 1차도면의 자재를 중량빔에서 경량빔으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한 도면(이하 ’2차도면’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2015. 7. 7.경 이 사건 축사건물 신축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4)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정부보조사업으로 개인사업자를 수급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유한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2015. 7. 27.경 피고와 사이에 ‘발주자 피고, 공사수급자 소외 회사, 총 공사금액 237,600,000원, 착공연월일 2015. 7. 28., 준공연월일 2015. 11. 30.’로 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