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17가합536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상가 등의 관리업무를 도와주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료 수수 업무, 통장 관리 업무 등을 위임한 것을 이용하여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차료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① 2014. 4. 14. 및 같은 달 16. 법무사 비용과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계좌에서 합계 4,3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② 2015. 10. 1. 및 같은 달

2. 원고의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받은 21,014,033원 중 11,5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③ 2013. 1. 7.부터 2016. 6. 30.까지 원고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인천 계양구 C 축사건물, 인천 남동구 D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중 48,155,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합계 63,955,000원(= 4,300,000원 11,500,000원 48,155,000원)을 횡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는 범죄사실로 2020. 5. 14.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588호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피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 2020노1260호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7.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3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횡령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63,95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