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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6 2014가단3806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인천 중구 F아파트 12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망 B이 2008. 4. 30. 2007고단3517 무고등 사건의 제8회 공판기일에 원고의 남동생 G, 올케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수대금을 원고가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매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2007. 3. 12.자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G, H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가 무고죄로 처벌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망 B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을 제4호증의1, 2, 3,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에 관한 G, H 명의의 이행각서와 진술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G, H을 무고한 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망 B의 처인 피고 C,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중개인인 소외 I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기초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4. 11. 7. 이 사건 제4회 변론기일에 망 B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론기일을 추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그 수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 개월 동안 변론기일을 추정하였으나, 망 B에 대한 고소 사건 진행 경과를 소명하라는 이 법원의 2015. 7. 13.자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제6회 변론기일인 2015. 10. 16.까지도 망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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