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9 2013고정7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02:25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시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5세) 경장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이새끼야 공무원이 뭐하는거야 택시나 잡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정도 실랑이를 하고, 같은 장소 도로 옆에 정차중인 112순찰차 문을 열고 강제로 탑승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112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는 등 차량이동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덜미 부위를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근무일지사본, 신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