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30 2016고단5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21:0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지구대 앞에서, 112 신고 출동 후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지구대로 귀소하던 순찰차를 가로막고 시비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비켜줄 것을 요구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지구대 현장 질서 정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