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5. 12. 11:2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편의점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3세)이 이혼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발로 얼굴을 1회 차서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40경 위 D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C(44세)과 경사 H이 D을 112순찰차에 태우고 이동하자, 이를 발견하고 112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정차케 한 뒤 순찰차 뒷문을 잡고 뒷좌석에 탄 D에게 “야 씹할년아 내려라,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므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너는 뭐야,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당겼고,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보호조치를 위해 데리고 가는 거다”라고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야 씹할놈아, 왜 이 여자 데리고 가는 거야, 개새끼야”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틀어, 폭행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