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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4구합31326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건물 A동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7.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로부터 2014. 1. 29.부터 2014. 3. 9.까지 4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항 기재 영업정지 기간 도중인 2014. 2. 28.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을 입장시켜 영업행위를 하고 주류를 반입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4. 노래연습장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영업정지 기간인 2014. 2. 28.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D과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 바로 옆의 ‘E 노래방’에 온 손님을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잠시 대기하도록 한 것일 뿐이다. 또한 손님들이 임의로 주류와 안주를 가져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 갑 1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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