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20 세) 의 F 직업전문학교 1년 선배이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위 학교 동기인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6. 5. 4.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G 건물 112호에 있는 H 편의점 부근 골목길에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m 이상)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 타박상 및 찰과상, 뇌진탕,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러한 폭행이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먼저 때려 정당하게 방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먹으로 피고인들을 때리도록 한 다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듯이 행동함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수사보고( 피의자 B이 휘두른 각목 길이 특정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