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 2014. 10. 1. 부교수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위 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경제법” 교과목운영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지침에 의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는 부족시수만큼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하여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매 시간 원생의 출결상황을 점검하여 출석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함. 나.
피고는 2015. 4. 1. B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4. 17.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견책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견책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심사위원회는 2015. 6. 24. 원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B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는 "수업운영상 부득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