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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구합5386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 2014. 10. 1. 부교수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위 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경제법” 교과목운영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지침에 의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는 부족시수만큼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하여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매 시간 원생의 출결상황을 점검하여 출석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함. 나.

피고는 2015. 4. 1. B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4. 17.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견책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견책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심사위원회는 2015. 6. 24. 원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B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는 "수업운영상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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