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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합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흥분제인 러쉬, 하드웨어(이하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9.경 태국 방콕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태국환 9,000바트(한화 약 36만 원 상당)를 주고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12병을 구입한 후, 2013. 12. 29.경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위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마치 화장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12병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17:03경 서울 종로구 C 지하철 D역 대합실에서, E로부터 19만 원을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중 3병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7. 17:03경 서울 종로구 C 지하철 D역 대합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중 8병을 가방에 넣어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중 제2, 3항과 같이 매도 및 소지하고 남은 나머지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1병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관련, 출입국 관련, 감정회보:2014-H-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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