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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31 2014고합7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속칭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님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러쉬를 매도하였다.

1. 2014. 2. 19.경 러쉬 매도 피고인은 2014. 2. 19.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16만 원을 러쉬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3. 5.경 러쉬 2병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에게 송부하여 러쉬를 매도하였다.

2. 2014. 3. 7.경 러쉬 매도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러쉬 3병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30만 원을 러쉬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러쉬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 내역 관련), 수사보고(임시 마약류 지정 공고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러쉬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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