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44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B가 2019. 4. 3. 14:35경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 중구 C건물 D호내에서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F 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 물품 24종(시가 합계 69,200,000원 상당)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압류표시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 사본, 압류조서 사본, 압류물점검조서 사본 수사보고(기록 49쪽 감정 불능 조서 내용 확인) 수사보고(경매 대상 물건 확인 보고), 강제 압류된 동산 사진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기재 각 압류표시 물품(이하 ‘이 사건 각 압류표시 물품’이라 한다)이 외부로 반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각 물품에 압류표시가 부착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사 이전인 2019. 4. 8.경 이 사건 각 압류표시 물품의 감정과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한 G감정평가사무소의 사무장 H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바, 그 무렵에는 위 각 물품을 비롯하여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물품들이 압류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압류표시 물품을 비롯하여 위 주거지에 있던 물품들은 이 사건 이전인 2016년 및 2017년 이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