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T shop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 주문하기 ’를 선택하여 J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J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Olleh mobile 신규 회원 고객 명에 'J', 생년월일에 'K', 주소에 ' 경기 부천시 L 아파트 *** 동 *** 호`, 예금주에 `J`, 은행 명 ‘ 우체국’, 계좌번호에 `M `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2017. 5. 4. 경 사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2017. 5.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T shop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 주문하기 ’를 선택하여 J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J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Olleh mobile 신규 회원 고객 명에 'J', 생년월일에 'K', 주소에 ' 경기 부천시 L 아파트 *** 동 *** 호`, 예금주에 `J`, 은행 명 ‘ 우체국’, 계좌번호에 `M `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다.
2017. 5. 17. 경사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2017. 5.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T 월드 다이렉트 샵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 주문하기 ’를 선택하여 J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J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T 서비스 신규계약 고객 명에 'J', 생년월일에 '1970. 03. 06.', 주소에 ' 경기 부천시 L, *** 동 *** 호`, 예금주에 `J`, 계좌번호에 `M `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3.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2017. 4. 26. 경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