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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01 2016고단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7.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돈 나올 곳이 있으니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음 날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7.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요구 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주민등록증 뒷면 ‘ 주소변경’ 란에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 안산시 상록 구 E’ 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충주 시장 명의의 A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변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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