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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1 2019가단507593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C건물 제5층 D호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

이유

1. 원고는 다음 사실을 주장한다. 가.

임차인 원고와 임대인 피고 사이에 2018. 1. 23.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한 전세(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세기간 : 2018. 2. 21. ~ 2019. 2. 20. (1년) - 전세보증금 : 150,000,000원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체결일인 2018. 1. 23.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1. 잔금 135,000,000원을 지급하여 전세보증금 지급을 완료하고, 2018. 2. 21. 전세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주거로 사용하였다.

2.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는 위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기간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위 의무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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