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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125857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나. 망인은 2014. 6. 6.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전세보증금 170,000,000원, 전세기간 2014. 6. 24.~2016. 6. 24.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25.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전세계약은 위 전세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망인은 2019. 2.경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경 이혼한 망인을 알게 된 이후 2017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며 망인의 폐암 투병을 간호하고 해외로 출장이나 여행을 같이 가는 등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원고가 망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인 2명의 자녀와 공동으로 이 사건 전세계약에 기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들은 갱신된 이 사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2020. 6. 24.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당한 56,666,666원(= 전세보증금 170,000,000원×원고의 상속지분 1/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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