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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89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B에게 판매가 945,000원인 휴대전화(32기가 아이폰5)를 650,000원에 매입하여 대출하였고, 계속하여 2013. 1. 29. 13: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내방역 앞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C에게 판매가 945,500원인 휴대전화(32기가 아이폰5)를 580,000원에 매입하여 대출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B, C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금전을 대부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10.경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에 ‘D’라는 블로그를 만들고 ‘아이폰 내구제대출’이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내구제대출이란 통신할부로 구입한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을 받는 것으로서, 대출이 아닌 통신깡입니다. 저신용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이나 급전 필요한 분들이 많이 하고, 신용불량 무직자 주부 파산인 분들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통신할부만 가능한 분들은 당일 현금을 받을 수 있어 많이 하시는데, 전문업체와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B으로부터 신제품 가격이 945,000원인 아이폰5(32기가)를 650,000원에 매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3. 1. 29. 위 광고 글을 보고 ‘자신이 아이폰을 구입했으니 매입해 달라’고 연락해 온 C으로부터 아이폰5(32기가)를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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