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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31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B에게 판매가 945,000원인 휴대전화(32기가 아이폰5)를 650,000원에 매입하여 대출하였고, 계속하여 2013. 1. 29. 13: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내방역 앞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C에게 판매가 945,500원인 휴대전화(32기가 아이폰5)를 580,000원에 매입하여 대출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나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대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2) 관련법률 대부업법 제1조는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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