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장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지게차 1대(EPX25, Serial Number: F)를 구매하기 위하여 2,8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율 연 9.5%, 변제기간 48개월(2014. 4.부터 2018. 3.까지)로 정하여 매월 20일마다 721,030원(첫 회는 829,965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되, 위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위 지게차를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4. 3. 6.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2,87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지게차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2.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장에서 H에게 위 지게차를 임의로 1,90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위 지게차의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켜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화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1. 할부신청서, 약정서, 공정증서정본,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