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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7나20456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쪽 7행의 “서울종로구” 부분을 “서울 종로구”로, 7쪽 9, 10행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분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으로, 7쪽 아래에서 1행 및 5, 6행, 9쪽 아래에서 4, 7, 9행, 10쪽 6, 8, 10, 12, 14행, 11쪽 3, 7행, 12쪽 1행의 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분을 각 “구 상가임대차법”으로 각각 정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12. 2.부터 2015. 12. 1.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보호되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3, 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권리금 상당액인 2억 6,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제1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권리금의 회수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나아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위법하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6년으로서, 원고가 그 종료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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