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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568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2.경 ㈜B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B은 고금리대출을 해주는 업체인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위 C 과장을 만나본 적이 없고, ㈜B의 실재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으며, 이력서 제출이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이 되었음에도 업무내용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받는 작업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받았으며 나머지 피해금을 불상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달받는 금원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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