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1 2013고단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 중구 C빌딩 1201호 D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으로부터 중고캠핑카 5대를 수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중 3대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겠으니 선수금과 수입 통관비용을 지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중고캠핑카를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F)으로 10,625,14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646,901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입대행계약서, 기업은행거래내역, 수입통관비용명세, 화물도착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