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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168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5,406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9.부터 1998. 5. 28.까지는 연 1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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