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168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5,406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9.부터 1998. 5. 28.까지는 연 1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5,406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9.부터 1998. 5. 28.까지는 연 14%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