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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2274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14,61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6. 24.부터 2008. 7.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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