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21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76,47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28.부터 2000. 4. 14.까지는 연 5%, 2000. 4. 15...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876,47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28.부터 2000. 4. 14.까지는 연 5%, 2000. 4. 15...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