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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565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25,8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5.부터 1998.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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