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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19273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1998. 6. 29.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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