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19273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1998. 6. 29.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1998. 6. 29.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