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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31. 18:10 경 김해시 안동 소재 번지 불상지 상호 불상지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분성로 627번 길 16-1 흥 부네 부동산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10 씨씨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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