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7고정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125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22:55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만평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비산지 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적발 경위, 음주 수치 및 음주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