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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05. 06. 15:35 경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수레로 1185 화도 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상당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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