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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5. 2. 4.자 2004브11 결정
[개명][미간행]
AI 판결요지
한자명 ‘분 ○( ○)’의 ‘분( )’자가 너무 어렵고, ‘본’으로 잘못 읽히는 경우가 많으며, 컴퓨터로 기재하기도 어려워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막재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이름을 ‘ (이름 생략)’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상세주소 생략) 호주 신청외인의 호적 중 신청인의 이름 ‘분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 (이름 생략)’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서, 신청인은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자명 ‘분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자가 너무 어렵고, ‘본’으로 잘못 읽히는 경우가 많으며, 컴퓨터로 기재하기도 어려워,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막재한 지장이 있는바, 신청인의 이름을 ‘ (이름 생략)’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개명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의 이름, 나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이 사건 개명신청을 허가하여야 할 사유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허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혁(재판장) 홍진표 김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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