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대표이사 C)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D 운영의 피해자 (주)E이 파주시 F에 있는 공장창고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현장에서 콘테이너 2동, 표지판,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자, 이를 강제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9. 11:00경 위 공장창고 신축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 2동을 강제로 옮겨 위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컴퓨터 등 집기류를 파손하고, 표지판, 안전휀스 등을 쓰러뜨려 파손함으로써 시가 5,52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컨테이너, 컴퓨터, 모니터, 에어컨, 냉장고, 표지판, 안전휀스 등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지시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인 D, G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B 관련자들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았고, 당시 자신이 알던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이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 컨테이너를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B가 아니라 H회사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G 역시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테이너를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D에게 위임을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크레인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